대한생명 FA 센터, 연말 금융상품 활용한 소득공제 극대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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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9-11-11 09:48
서울--(뉴스와이어)--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정산(34세,男) 대리. 연말이면 고민이 많다. 아직 미혼인 김대리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니 신개인연금이니 하는 절세형 상품들을 듣긴 했지만, 몇 년간 돈이 묶인다는 생각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몇 년이 흘렀다. 올해만큼은 실속 있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말정산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보너스를 받겠다고 다짐했지만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다 막상 상품들을 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2009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지금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신개인연금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한생명 FA센터는 11일(水)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 극대화 비법을 소개했다. 남은 기간 동안 절세형 상품별 납입 가능금액과 절세효과 등을 살펴봤다.

절세형 금융상품이 하나도 없는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남은 두 달만 잘 활용할 경우 최대 9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신개인연금,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최대 900만원을 납입해 5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보험) 가입 후 분기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하면 금액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21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는 연금저축은 분기한도 또한 3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연간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52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분기 납입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적립식이므로 월 100만원씩 두 달을 납입하면 4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7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아직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연납을 통해 1년 치를 미리 낼 수도 있다.

대한생명 FA센터의 양경섭 세무전문가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지금 가입하더라도 최대 5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의 경우는 985,6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말로 혜택이 없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꼭 가입해 둘 만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생명 FA 센터가 추천하는 소득공제 극대화 방법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에서부터 시작하라

1. 올해가 마지막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라.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 펀드, 저축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11월, 12월중 가입하여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의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다 적용받으려면 연간 750만원(750만원 * 40% = 300만원)을 불입해야 하나,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300만원의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미 가입한 고객들은 분기 한도에 맞춰 추가납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연말에 150만원의 추가납입을 함으로써 총불입액을 750만원으로 만들고, 최고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2009년까지 가입하고,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남은 두 달 안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2. 올해 안에 없어지는 장기주식형펀드를 가입하라.

장기주식형펀드는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가입후 3년이상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3년간의 불입액에 대해 일정율의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장기주식형펀드는 불입한도가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이내에서 불입가능하므로 연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적립식으로 납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00만원씩 납입할 때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11월에 가입한다면 연말까지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2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율은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이다.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불입금액대비 소득공제효과가 큰 연금저축을 가입하라.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 펀드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의 하이드림프리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해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는 것. 타 금융상품에 비해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연말에 60만원의 추가납입을 하여 최고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보장성보험을 확인하라.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을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이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 어떠한 상품이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한번 확인하자.
연말까지 보장성 보험상품에 새로 가입한다면 내년 초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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