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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09:40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대상농가 : 51개소(한우32, 젓소16, 돼지3)
지원금액 : 352백만원
※ 2004년도 : 33개소·293백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 사육밀도를 완화하여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키 위한 사업으로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소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되며 이번 선정된 농가외에도 신청은 수시로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최고 1,500만원까지 직불금으로 보전받게 되는데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준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1,300만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축종별 기본요건은 소(젖소포함)는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조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비·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 두당 확보면적 : 한육우 374㎡(113평이상), 젖소 916㎡(277평이상)

공통 부대요건은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장하고, 환경·방역 교육 이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가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조경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정착 되면 친환경축산으로 제주축산 청청 이미지 제고시키고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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