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일제점검 실시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오는 11월 12~13일 분리배출마크의 적정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6년에 따른 제품·포장재 생산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이마트 등 4개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포장재에 도안을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재활용가능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분리배출표시제도 의무표기 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이며 비대상 품목에 도안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분리배출표시도안 사용을 위한 ‘지정신청’을 통해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무대상품목의 분리배출표시도안 적정표시여부, 부적정표기(무표시, 오류표시), 비대상 품목의 도안 표기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금번 조사결과와 조사 중 수렴된 업계의 의견은 분리배출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고 용이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크기의 상향조정, 표시방법의 단순화 등 소비자 중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 및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envico.or.kr) 또는 EPR운영팀(032-560-1807)로 문의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도운영실 EPR운영팀
우해은 실장/박광수 팀장
032-56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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