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그 동안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전자고지(E-mail)하던 것을 11월부터는 자동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수용가가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고객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전자고지를 원하는 시민고객은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에는 11월 요금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 전자고지 신청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해서만 전자고지(E-mail)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가 아닌 수용가 중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시민고객이 전자고지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는 전자고지는 물론 OCR고지서도 받게 되어 OCR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전자고지(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시에는 요금부과내역을 매월 13일경에 확인이 가능하여 OCR고지서 수령시보다 약 7일전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자동납부가 아닌 수용가는 OCR고지서를 함께 발부함에 따라 전자고지에 따른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전자고지 공인인증에 따른 불편을 덜어 드립니다 - 인증방법 개선>

지금까지 전자고지 수용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여 본인의 E-mail로 통보된 요금부과내용일지라도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 입력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200원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전자고지 신청자가 약 11천건(자동납부 694천건의 1.6%)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이번 인증방법 개선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불편이 없어져 많은 시민고객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이비오
02-314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