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그동안 시험준비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호기심 유발로 음주 등을 할 가능성 높고, 자칫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종료일인 12일 저녁부터 12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과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단속 첫날인 12일에는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역 주변 등 청소년 통행이 많은 26개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출입행위와 주류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2일째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학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2009년에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된 391개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12월중에 두 차례 더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수험생들도 호기심 유발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잊지 않았다.

※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룸살롱,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 클럽 등)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접객행위 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출입은 가능)
-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카페·호프집 형태의 영업장
- 휴게음식점 중 배달판매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영업장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즉 2009년도에는 생년월일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생은 청소년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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