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군(郡)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여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종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미인가 요양시설에 수십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놓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동안 친인척 등의 요양보호사 명의를 빌려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을 허위로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말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내부종사자가 공단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함에 따라 현지조사결과 적발된 것이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11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신고 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 이라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한 1억 5천 5백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포상금 14,232천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등의 조사를 거쳐 부당청구금액에 대하여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리플릿 7만부, 수급자 이용지원용 브로셔 3만부를 제작 배포 및 인터넷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 협회 및 교육기관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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