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4월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11개조합 12제품 중 배전반 구매 기준가격이 새롭게 설정된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4월 19일 14시 조달청 구매국장실에서 조달청 가격심의회를 개최했다.

배전반이 ‘05. 4.1일부로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간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계약방법에 의한 구매기준가격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학계 및 업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달청가격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

배전반은 그동안 수의계약(일반제품은 전기조합, 특허·신기술등 우수제품인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업체)으로만 구매해왔다.

조달청 가격심의회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한 협상기준가격의 조정 및 주요 물품에 대한 구매가격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올 1월 19일에 설치되었다.

가격심의회는 운영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8명, 그리고 직장협의회 임원 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 회의는 2차로 개최하였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인 천정형 선풍기에 대한 협상기준가격의 조정을 위하여 지난달 18일 개최하였다.

협상가격(예정가격)과 업체요구 가격간의 격차로 수차 협상 결렬 중에 있던 천정형 선풍기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협상을 성공리에 마쳤다.

조달청 가격심의회 외부위원 (8명)

△김흥식(충남대 교수), 임학빈(충남대 교수),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이근국(중소기업대전·충남지역본부장), 김석구(사단법인 우수제품협회 전무), 김정기(조우회 총무부장), 홍승욱(조우회 사업이사), 배원종(한국철도공사 구매팀장)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란? 각 수요기관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ㆍ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공급자를 정하는 계약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결정.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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