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복지재원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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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09-11-11 14:23
수원--(뉴스와이어)--2004년 당시 정부는 중앙에 편중된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고보조금 축소와 지방양여금 폐지, 분권교부세 신설 등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 분권교부세 제도는 2004년 정부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듬해인 200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전제로 시행됐지만, 정부에서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한 분권교부세를 2014년까지 연장한 다음,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분권교부세는 재원의 영세성, 지방자치단체 재원부담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재원변화가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복지재원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권교부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재원 변화를 분석,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분권교부세는 곧 사회복지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14개 부처, 총 149개 사업으로 경상적 수요 대상사업과 비경상적 수요 대상사업으로 나뉜다. 그 중 사회복지사업은 2008년 67개 사업(45%), 8,792억원(69.8%)을 차지해 이것을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러한 분권교부세는 교부체계와 재원확충 등에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분권교부세는 사업유형과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전달경로로 교부되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간접교부방식으로 운영돼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분권교부세 교부 체계

분권교부세 운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증가했고,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분권교부세 시행 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총 예산은 연평균 22%,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8.2% 증가해 지방비 부담은 16.8%에서 36.7%로 급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복지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7.9%인데 분권교부세는 매년 14.1% 늘어 지방비가 41.2%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비교한 결과, 지방이양사업 이용시설과 국고보조 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간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고, 지방이양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과 실행이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 법과 지침에서 분석된 정부간 역할 가운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각각 중복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복지재원 변화

분권교부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기간연장방안, 보통교부세로의 통합방안, 국고환원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가 연장될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2009년 2조 1,010억원(69%)에서 2013년 4조 3,950억원(79%)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교부세로 통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분권교부세 특정수요로 인해 재정형평화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2010년 세입규모를 추정한 결과, 통합 전 예상 세입규모보다 약 1,500억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67개 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 부분을 국고 환원시 중앙정부는 추가로 1,245억원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현재에 비해 약 366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67개 지방이양사업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경기도가 현재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속도를 유지한다면 2012년 분권교부세로 지원 받을 때보다 2,956억원의 재원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분권교부세의 연장과 보통교부세로의 통합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부족현상을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다.

일본도 제도의 목적, 총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재정수요와 수입 양면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는 점, 교부세의 종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별도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신형교부세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공적부조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 관련비용은 사무사업 성격상 일반재원 충당률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사회복지 관련지출의 90%는 국가가 보장토록 설계돼 있다. 재원부족액이 교부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원부족액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원보장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한 사회복지재원 확충

이번 연구 분석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재원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지방이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을 재분류하고, 그 성격에 부합한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때,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은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 등 세가지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역간 재정능력 편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이양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분권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략기획과 집행재량의 범위가 넓은 포괄보조금방식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재량을 가지는 개별보조금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국민의 균등한 권리보장에 중점을 둔 개별보조금방식이 적합하다.

셋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특별지원방안, 가치창출 및 수익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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