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신보와 'Network Loan'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기존의 기업, 국민, 외환, 하나, 대구, 조흥,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을 포함해 총 17개 은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Network Loan' 취급이 가능해져 내수부진 및 원자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협약 체결한 10개 은행은 지난 4일 신보의 '실적방식 Network Loan 보증' 확대 조치에 따라 기존의 협약은행과 마찬가지로 발주서방식과 실적방식 'Network Loan'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실적방식 'Network Loan' 취급이 모든 협약은행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모기업이 발주서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거래관행상 기본계약 외에 별도의 발주서가 없어 그동안 Network Loan을 이용할 수 없었던 수급기업들도 과거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Network Loan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협약은행의 'Network Loan' 취급기준 주요내용>
1. 신 보
<보증한도>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발주서방식 Network Loan : 100억원
실적방식 Network Loan : 30억원
- 운전자금 사정한도
매출액 한도 : 당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자기자본 한도 : 적용배제
<심사방법>
- 종합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보증금액 10억원이하까지 약식심사 적용
<보증료>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서 0.2% 차감
2. 은 행
<"발주서방식 Network Loan" 대출한도>
- 대출약정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내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이내
구매기업에 대한 연간 납품금액 또는 계약서 금액이내
단, 매출급증 등의 경우 추정매출액 산정가능
- 건별대출 : 발주서금액(부가세 포함)의 80%이내
<"실적방식 Network Loan" 대출한도>
- 구매기업에 대한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출한도로 운용
연간 납품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6
연간 납품금액 또는 계약금액 (평균결제기간/365)
평균결제기간=발주일자로부터 최종대금결제일까지의 최근 1년간 평균결제기간
<대출금리>('05.12월말까지 우대적용)
- 내부금리 0.5% 우대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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