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등 해양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선박 블랙박스의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용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 VDR : Voyage Data Recorder)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선박의 위치, 날짜 및 시간,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상,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이 기록된다.

VDR 설치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선박이 대상이며, 저장되는 항해자료의 형태 및 장치의 세부사양은 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협약을 근거로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VDR 성능기준’을 5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VDR는 최종 12시간 이상의 항해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비상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화재시 1100도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심 6000미터 압력에서 자료손상이 없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VDR 성능기준의 개발로 업계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IT산업과 연계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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