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히 추진해 오던 국적법 개정안 대신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병역기피 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게 됨.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병역자원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됨.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임.

이 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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