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제안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신청시의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당시 미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의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되므로, 이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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