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50%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민의 90% 이상이 음용하는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은 전무한 상태이며, 수계기금에 대한 역할도 제한적이다. 이에 5개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2009년 4월부터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해왔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합적 한강수질관리 부담원칙’으로 재설정.
한강상수원을 개선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담원칙을 수혜자와 오염자가 함께 부담하는 한강수질관리를 위한 부담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재설정하여 한강수계관리를 위한 향후 10년간 중·장기적인 틀을 구축하여야 함.
‘통합적 한강수질관리 부담원칙’은 상·하류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에 차등하여 세부적인 부담요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한강하류지역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역의 확대
서울의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액은 2008년에 전체 3,862억원의 43.3%인 1,711억원임. 하지만 1천만명이 음용하는 서울시계 상수원에는 134억원만 지출하고 있음.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하류 서울·인천수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
○ 주민지원사업은 연간 700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함.
단기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총량규모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 가구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의 가구당 지원액(약 70만원+물가상승율)을 설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중기적으로는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주민지원사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규모(총액규모는 별도로 설정)를 위임해 운영하도록 함. 또한 장학사업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장기적으로는 10~20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 대상시한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함.
○ 수변구역설정과 토지매수 사업은 실효성을 위해 재설정 필요
현재 수변구역을 ‘절대보전구역’개념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절대수변구역은 하천 양안을 따라 50m내외(현재 500 - 1km)로 축소지정·관리하여야 함.
○ 5개시·도 중심의 ‘협력적 한강유역관리체계’로 구축
지방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제도로 조성된 기금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용되고 있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의견을 제의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무국과 수계위의 역할 재편이 필요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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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조용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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