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인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제정의 제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 등으로 자율성을 침해받는 요인이 되어온 기관위임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구분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명료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현재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된다. 다만, 종전 기관위임사무 중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는 새로운 사무영역인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처리하게 된다.
(가칭) 법정수임사무는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사무목록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가칭)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서울립시립대 권영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무구분체계가 복잡하고, 자치사무에 비해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은 점,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의 포괄적 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의 필요성과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북대 유진식 교수, 청주대 최철호 교수, 명지대 임승빈 교수, 대전광역시 류순현 실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범위와 수준, 시군구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 등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2012년까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행정사무관 안호
02-2100-3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