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이전인 지난 10월까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되었으며, 3~5급 공무원 임명시에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어 왔음

이번 조치는 05년, 08년에 걸쳐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여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되, 임명장 명의자만을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3~5급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위직급에서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이전과 달라짐에 따라 국민을 더욱 섬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통의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함께 날인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개량한지에 먹물로 쓰여지므로 품격이 높고,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공무원들에게는 상훈을 받는 것만큼이나 영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작성하여 국새날인 등에 따른 각 부처의 번거로움을 줄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인사운영의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향후 제도개선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채용인원을 합쳐 연간 3~4천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과장 정만석
02) 210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