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관내 21,606개 중개업소 중 1/4분기중에 2,892개소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이중 287개업소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건수 287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취소 36건은 6개월이상 무단으로 휴업하여 등록취소한 것이 20건 중개업자의 사망등으로 등록취소가 6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등록취소가 8건이며 기타 2건등이다.

과태료부과 7건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위반 및 휴폐업 신고위반등,업무정지 132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업무정지가 23건,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가입위반으로 업무정지가 92건이며 기타 법위반등으로 업무정지된 것이 17건이다

자격취소 4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것이 4건이다. 형사고발 12건은 무등록 중개행위가 3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거나 중개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 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등 9건을 형사고발 하였다.

기타 84건은 중개업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경고처분 하였으며 또한 1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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