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상속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확대하여 가업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음
둘째,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가능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셋째,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 증여하여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함
넷째,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일몰 ’09.12.31, 연장추진 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 사후관리 :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하였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신고기한 : 상속세(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증여받은달로부터 3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1577-0070)나 각 세무관서를 통하여 가업승계 관련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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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