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1.13일(금) 정운찬 총리 주재하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일본에서 ‘일동 막걸리’에 대한 상표를 일본기업이 획득한 것을 계기로 대두된 우리 전통식품 브랜드의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전통식품의 브랜드 보호의 필요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전통식품 브랜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적인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브랜드에는 브랜드 컨설팅 및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사전에 해외 특허청과의 전통식품 브랜드 리스트의 교환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상표등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브랜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표 등록 선점이나, 상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등에 설치된 IP-DESK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대책은 전통식품의 영문표기 단일화 방안 및 홍보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지난 4월부터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의 해외 상표 등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한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해외 마켓팅 등으로 힘써 홍보한 한식 브랜드를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 컨설팅을 통해 전통식품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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