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개별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보아 군협의 거칠 필요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신고 등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군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필지에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대상은 개별로 보아 당연히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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