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275개소(등록취소 36개소,형사고발 12개소 자격취소 4개소, 업무정지 132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 및 84개소 경고처분) 및 청문진행 12개소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1,606개소중 2,892개소를 단속 287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275개소(등록취소 36개소, 형사고발 12개소, 자격취소 4개소, 업무정지 132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 및 84개소에 대한 경고처분 등)를 하였으며 12개소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가 진행중이다
2005년도 1/4분기중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업소 감소
- 1,593개업소 개설등록 1,746개업소 폐업-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안정화 및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4년 4/4분기 현황과 대비한 결과 2005년 3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15,672개소, 중개인 5,724개소 법인 210개소로 총 21,606개소로, 법인은 변동이 없고 공인중개사는 30개소, 중개인은 123개소가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된 상태이나, 일부 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가 있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신고센터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http//cyber.seoul.go.kr)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736-2472, 이사철이)
부동산 거래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서울시 및 자치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불법·부당한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단속방해 및 회피 행위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타 불법·부당 행위 등 자격증 대여, 등록취소 등
부동산중개업법자 위법행위 유형별 사례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M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혐의로 자격취소 하였으며
≪등록취소≫
○구 ○중개인사무소 ○씨는 B아파트를 매매 알선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초과 수수하여 중개의뢰인의 고발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50만원이 확정 선고됨에 따라 중개인사무소 등록이 취소 되었다.
≪업무정지 및 고발≫
○구 ○공인중개사사무소 K씨는 H아파트를 2억원에 매매 알선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3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6개월 업무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음
≪과태료처분≫
○구 ○공인중개사 외 8개소는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및 사무실이전, 휴폐업신고 위반등으로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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