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금년 1/4분기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9,050개소를 단속해 모두 4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96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58개소, 배출시설을 신고 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103개소, 기타 16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해 폐쇄명령(44건), 사용중지(61건), 조업정지(72건), 개선명령(95건), 경고 및 기타(137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82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은 S라이텍(주)외 60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주)S씨피등 71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W스컴(주)등 94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1%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위반율은 대기분야는 하남시(50%), 화성시(12%), 수질분야는 광주시(31%), 김포시(29%)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6,803개소⇒9,050개소(▲33.0%)〕는 증가한 반면, 위반사업장〔509개소⇒418개소(▼17.8)〕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강력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행정계도, 홍보의 성과이며, 대부분의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된 사항이 부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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