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적정성 심사 강화,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ㅇ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ㅇ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에만 한정
ㅇ또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자격갱신등록 거부의 경우에만 공개
ㅇ 감정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그 밖의 개정사항
ㅇ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의 산출근거’ 기재시 구체적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3~12.3)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 02-2110-6253~4, Fax 02-507-1604)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과
02)2110-6253, 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