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 11. 13.(금)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관련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보도요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5세 이전 군복무 안하면 한국국적 자동상실 된다.

○ 개정안 내용

현행법은 병역미필자인 경우 국적선택기간 종료일인 37세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나, 개정안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명령(외국국적 포기 요구)을 한 후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함.

□ 보도요지

복수국적 허용 대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미국, 캐나다 출생자만 제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다른 유형의 복수국적 대상으로 보도

○ 개정안 내용

선천적 복수국적자에는 미국, 캐다다 등 속지주의 국가 출생자와 국내 다문화 가정 출생자가 모두 포함됨.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별도로 복수국적 허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보도요지

복수국적자 외국인학교 못 간다는 내용

○ 개정안의 내용

복수국적자라고 하여 외국인학교를 전혀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외국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입학할 수는 없다는 것임. 우리 국민의 자녀도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학교 진학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임.

□ 보도요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산지 1년된 베트남 여성의 경우 현행은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고, 개정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내용

○ 개정안 내용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귀화) 하려면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함. 현행의 규정과 개정안 동일

□ 보도요지

군대를 다녀온 40세 남성으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으면 현행법은 한국 국적 유지가 불가능하고, 개정안은 가능하다는 내용

○ 개정안 내용

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교포는 모두 우리 국민임.
동 교포가 거주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 보도요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는 내용

○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의하면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 유지 가능(즉, 복수국적 상태 가능)

□ 보도요지

남성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군복무 가능 상한연령인 만 36세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 내용

남성의 국적선택 시기는 현행법과 동일함. 즉, 현행법도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국적상실(병역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한 것임.

□ 보도요지

질병 등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서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 이후라도 현역복무 등 적극적으로 병역이행한 사람에게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군 면제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할지 여부는 앞으로 논의 가능

□ 보도요지

원정출산 증가 우려.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들이 36살 이후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고급인력일 가능성이 큰데 귀국과 동시에 한국 국적 회복의 혜택을 받게 되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 내용

원정출산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견제 장치를 갖출것이며,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도 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 보도요지

22살의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36살이 넘어 고령자 면제를 받아야 서약서 방식으로 복수국적 유지

□ 개정안 내용

36살이 넘는 고령의 군면제자 중 병역기피자가 서약서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함.
병역면제를 받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국적 선택가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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