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총 체납차량 9만4,169대 208억1,3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 1만4,571대(123억3,100만원), ‘99년 이전 등록한 체납 3회 이상 차량 1만5,959대(99억4,900만원)이다.
울산시는 1단계로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폐차, 도난, 화재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차령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최근 2회(4년) 이상 자동차검사 미실시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2년(계속) 초과 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의 확인을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은 부과 제외 할 방침이다.
또 2단계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및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 실익 없는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이외 압류가 없는 경우와 봉급, 예금, 채권 등의 압류가 수반된 경우에 실익분석 후 적극적인 압류해제를 하고 압류 해제 후 체납자가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을, 멸실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환가 가치와 체납자 재산 유무를 검토하여 부분 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압류해제에 따른 납세의식 해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운행기록 등을 재확인하여 실제 운행되는 차량으로 확인 될 경우 부과제외 분을 재부과하는 등 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세가 과세돼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