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

’08년 귀속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 한 결과, ’07년 귀속 동의신청 인원 75.8만명 보다 435.7%가 증가한 330.3만명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을 하였음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일시적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하였으며, 팩스도 전용 30회선 이외에 60회선을 추가하였음
*’08년 귀속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09.1.15.) 후 1.30.까지 전체 동의신청자 330.3만명 중 75.4%인 249.3만명이 동의신청하였으며, 하루 최대 신청자는 39만명이였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금년 내에 미리 동의신청을 하시기 바람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 2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 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음

또한 ’09.1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에서 상담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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