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가도’ 강원도 독점상표(업무표장)로 등록
도는 ‘09.11.13일 특허청에 낭만가도 명칭과 인증마크(CI) 등에 대한 상표등록(업무표장)을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낭만가도의 상표등록 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나 출원 시점부터 동일 명칭의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도는 ‘낭만가도’라는 명칭과 인증마크 등의 사용에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낭만가도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을 잇는 240km의 국도, 지방도 및 해안도로로서 금년 7.20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강원도 동해안, 이곳에 오시면 ‘낭만가도’가 있습니다. ‘낭만가도’에 오시면 가슴 벅찬 낭만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를 전국에 알리는 선포식이 있었다.
또한, 도는 ‘낭만가도’조성 사업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아래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가로변에 쉼터, 전망대, 안내표지판 등 여행객의 편의시설, 조망시설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철래
033-249-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