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278만대('04)중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경유차가 80만대로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유차 비율이(21.5%→28.7%)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기오염 물질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의 오염물질이 75%를 차지하고, 대형 경유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의 2.2%에 불과하나 총 배출량의 22%를 배출하고 있어 서울의 대기환경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가장 시급히 요구됨
서울시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자 그간 천연가스 차량('04년말 버스 1,963대, 청소차 30대)을 보급하면서, '04년에는 운행중인 관용경유차(시내버스 포함)를 중심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를 시범사업으로 1,050대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원년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 체감도가 높거나, 노후된 차량 위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총 12,689대에 72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장치에 한하여 부착 및 개조를 추진할 계획임
추진방법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대기오염 체감도가 높은 차량 4,765대 전량을 우선 추진하여, 연내 보급을 완료하고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10대이상 경유차 보유 사업체와 정밀검사 과다 불합격 차량 7,924대를 '06년 2월까지 추가로 추진할 예정임
다만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차량이거나, 2년내 폐차 예정차량 및 수도권 이외 운행차량(관광, 화물운송 등) 저감수단이 없는 차량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해당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부착 및 개조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체에는 구조변경 인지대와 등록세(7~8만원 정도)만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동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버스의 경우 년 50만원) 하므로서 해당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주로 시내운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함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의 18%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등록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시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조치를 의무화하므로서 개인차량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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