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온렌딩 대출’ 시행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상품으로, 대출한도는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1억 이상 20억 이내, 시설자금-1억 이상 50억 이내)이다.
대출대상은 정밀신용등급 A-(4등급)에서 BB(9등급)에 해당하고, 회사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연간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단,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사치/향락/투기조장 업종, 차주가 기존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차주 및 대표자가 신용유의정보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은 취급 후 3년이며(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취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과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3∙6∙9∙12월의 매 15일)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밖에 대출금리는 최저 연 4.62%로, 차입금리(운전자금-3개월 변동, 시설자금-1년 변동)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적용된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지원부장은 “온렌딩 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전대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간접대출상품”이라며 “중소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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