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11월 17일(화)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SSM 사업조정 신청건별 사업조정권고(안) 의결을 위하여 제3차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부산광역시 SSM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간 자율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회 차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10월30일 전국 최초로 탑마트 남포동 입점 철회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는 조정권고안을 기준으로 SSM 업체와 중소상공인간에 원만한 합의 타결을 유도하여 지역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이다.

앞으로 12월말경 제4차 SSM사전조정협의회 개최를 끝으로 자율조정 추진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자율조정 실패시 조정의견을 첨부하여 내년 1월경 중기청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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