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11월 15일 현재 67%에 해당하는 27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5건의 법률안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135건(3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166건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법률안’ 23건,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22건, ‘공연법’ 등 ‘제도개선·개혁 관련 법률안’ 59건, 그리고 ‘상표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안’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21건 (13%)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제출되어야 할 주요 통과필요 법률안 >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서민의 주거권 안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조성 근거 마련
<국정과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부패방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보훈선양법’(제정) :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제도개선·개혁>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영세 사학의 한시적 퇴출 경로 마련으로 해산을 촉진하여 수요자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신탁법’(전부 개정)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편의 제고
<경제활성화>
‘해운법’(전부 개정) : 화물선에 의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대여행위 금지 및 영세 선사의 노후선박 대체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 개정) : 직업훈련시장의 육성과 공공훈련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확립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작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21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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