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에 따른 기업의 인지도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 피해와 기술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진출단계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A 중소기업은 금년 상반기에 중국시장진출을 하기위해 중국에 상표권을 신청하였으나, 동일한 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이미 선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표를 선등록한 사람과 상표권 양수 협상을 벌여야만 했다.
B 기업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다가 위탁생산(OEM) 생산하기로 하고 기술라이센스를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제공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 유출되었다.
C 기업은 중국의 X공사와 합작법인 P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동 유한공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C기업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매출이 증대되었으나, 얼마후 합작법인에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허청은 KOTRA와 함께 중국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중국진출단계별(단순수출-위탁생산-현지법인설립-R&D센터설립)로 나타나는 지식재산 피해 또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표 선등록 피해로 인하여 수출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부터 상표권 출원지원을 하고 있다.
* ‘09.8 105개 기업, 244건 선행상표검색 및 상표출원지원
그리고, LG전자·삼성전자 등에서 중국에 해외출원(PCT)하는 특허의 급증에 따른 번역오류로 인한 권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중국변리사·번역가 대상으로 번역교육을 실시하였다.
* ‘09.10 변리사 및 번역가 61명 대상
또한, 중국에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의 특허심사기관인 지식산권국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LCD 등 주요기술분야에 대한 특허획득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중국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이 역할이 크다. 따라서, 지식재산 피해를 받은 한국기업들도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상표침해행위·특허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공상행정관리국, 지식산권국, 해관 등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P-DESK는 지난 10월에 우리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지재권 단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실태와 단속요령을 교육하였다. 또한, 11월에 중국에서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지재권 선진보호시스템을 교육하고, 개별기업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오는 11월 18일에 OEM, 현지법인설립 및 R&D설립 등 중국진출단계별로 나타나는 지식재산피해 및 기술유출에 대해 대응하기위해 중국 공상국, 지식산권국, 세관과 공동으로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개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진출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확보 뿐만 아니라 위탁생산·현지법인설립 등에서 위탁·기술이전·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체결·갱신·해소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중국진출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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