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별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 미달, 조합원 수 증가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예상되어 지난 3월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배경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되나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를 악용하여 장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개별건축물을 건축하므로써 노후·불량주택기준 미달, 사업성 악화 등 재개발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비예정구역내 개별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 건축은 부실건축물의 양산 및 악성 투기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분양대상 조합원수의 증가를 수반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인한 구역내 다수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신축건물의 증가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고, 재개발사업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건축허가제한 방법은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 대하여 제한하게 되며,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하여 제한하게 된다.

제한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제한 요청, 구청장이 허가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에게 허가제한 신청하면 시장이 허가제한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허가제한 내용을 공고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건축허가제한된 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추진단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시 우선지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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