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 등 설치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금번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해상교량, 항만건설 등 해상공사시행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장애 여부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진단결과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체제(ISM)를 적용하는 대형 예부선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인원수 기준을 설정하고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업무의 명확한 정의와 연안해역에서도 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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