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1월 18일(수)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자, SI사업자, 감리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국가정보화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 핵심적인 이슈들이 심층 토의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괄 감리원 등에게 시정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 등에 경고, 업무정지 처분 등 법적책임 부과한다.

감리품질 제고를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감리 투입시기를 3단계(사업착수, 중간, 최종)로 의무화 한다.

또한, 감리 투입인력 요건 완화로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등을 추진 한다.

이날 공청회는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안) 발제에 이어서 권호열 교수(강원대)의 주재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로는 강재화(국토해양부 과장), 이용안(기획재정부 사무관), 궁한경(삼성SDS 사업부장), 이항영(LG-CNS 전문위원), 김기홍(감리협회 부회장), 심기보(기술사협회 회장), 황경태(감사통제협회 회장), 전영하(감리법인 CAS 대표) 등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12월까지 확정하고 201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 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과장 김회수
02) 210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