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특허정보원 내에 ‘표준특허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19일 개소식을 개최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들어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혔음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이 강한 특허임

특허 없는 국제표준화 추진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불가능하고, 표준특허 미확보시 로열티 부담이 지속 발생

<대표적인 표준특허>
* 삼성전자는 전체 와이브로 표준특허의 25%를 보유, 세계 와이브로 장비시장 중 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연 매출 1조원 달성 예정
* 퀄컴의 CDMA 표준특허로 인해 국내 정보통신 업체가 현재까지 퀄컴에 지급한 누적 로열티는 5조원에 달함
* LG전자 DTV 표준특허(세계 TOP 10 특허)는 ’09년에만 1억$ 이상의 로열티 예상

최근 선진국은 연구개발과 특허,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창출에 역량 집중

미국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표준화 연계를 실시중이며, IBM, 모토롤라, 퀄컴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은 표준·특허경영 추진

일본은 지적재산본부 주도로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연계 전략 추진. 실제로 일본의 경우, 표준특허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추진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임
* ‘ICT표준화·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표준화-특허 연계지원(‘08.7)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ETRI 정도에서만 표준특허 확보 노력을 전개 중이고, 정부정책 또한 ‘연구개발(R&D)-표준화-특허’를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는 미흡

(산학연 현황)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표준특허확보 노력으로 IT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에 신고된 표준 중 국내표준특허 비중은 극소수
* ITU-T 표준특허(‘09.9) : 미국(46%), 일본(20%), 프랑스(7%), 핀란드(6%), 독일(4.5%), 한국(2.3%)

(정부정책) ‘연구개발-특허-표준화’가 상호 연계된 강한 표준특허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략 및 산학연 전반에 표준특허 인식 확산 필요

이러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은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할 부분임

현재 일원화된 전담 지원조직의 부재로 전문적인 상시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표준특허 확보가 시급한 산학연에게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지원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이며, 특허청은 동 센터를 통해 ①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②국제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DB구축 및 보급, ③중소·중견기업 대상의 표준특허 멘토 지원사업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 멘토 지원사업 :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을 연구·보유중인 민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유형(특허발굴형, 역량강화형)에 따른 맞춤형 표준특허 멘토사업 운영
- 기존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특허발굴형(2社’) 및 표준특허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역량강화형(10社)’으로 지원 예정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고정식 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까지 세계 표준특허 선점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보던 종래 인식에 더하여 ‘제품을 국제 특허복합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원천·핵심·표준특허확보, 크로스 라이센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특허 제휴 구사, 원천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조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또한, 연구개발(R&D)-표준화-특허 연계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 지경부(기표원),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 기획/평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화 기획), ETRI(출연연) 등 유관기관

아울러, 특허청의 ‘표준특허 전문팀(표준특허·반도체 재산팀)’(‘09. 10 신설)과 ‘표준특허지원센터’와의 업무 공조를 통하여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표준특허 멘토 지원 사업 등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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