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중점 세정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11월 18일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하였음

‘4대 중점 세정추진과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철저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추진배경>

역외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세계 주요국은 해외탈세방지 제도의 신설·강화, 국제공조,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역외탈루소득 파악에 노력

-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 신설
·’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조사 강화에는 5.2% 증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집행에 총력

- 영국의 경우 ’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의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추징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최근 강화

국제적으로도 불법해외반출재산·역외탈루소득 등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 조성. OECD, G20 등을 통해 Tax Haven, 스위스 등 전통적 금융비밀주의 국가의 금융비밀주의를 정보교환으로 개선

역외탈세분야 세원관리강화 필요성

기업 경쟁력 훼손 및 경제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세원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필요. 역외탈루소득 세원관리강화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며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세원확충 방안임

역외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 따라서 역외소득 세원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통해 보완할 필요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을 기획하고 확대하여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탈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이번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

<전담센터의 구성>

정보수집·국제공조·조사지원 등 다양한 업무특성을 감안,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3개반 15명의 과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치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T/F를 흡수하고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확대 운영

<전담센터의 주요 임무>

○국내·외 정보수집요원 관리 및 확충
○국외 부동산/기업 등기부, 국내·외 기업 재무자료 D/B, 기업 공시자료 등 관련 공개 정보의 검색 및 분석
○고액자산가 등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 혐의정보의 심리분석과 조사 지원
○조세범칙분야등을 포함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 확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발굴 및 관련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주요 분석 대상 예시>

▶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 대주주(甲)가 개인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한 후, 제3국 투자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내 로비자금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
* 조세피난처 등 소재 대주주 개인명의의 투자법인 실체 정보 수집에 주력

▶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 후, 실제 투자없이 바로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거나 도박·해외골프로 탕진하는 사례
* 실제 투자여부 및 대주주 일가의 해외거주·소비상황등 확인에 주력

▶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 해외관계회사에 경비를 과다 청구케 하거나, 이중 임가공 계약 등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제3자인 외국인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비자금 조성 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사주가 사적 유용하는 사례
*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거래 및 대주주 일가의 해외소비 실태 등 정보 수집에 주력

▶ 해외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유출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실제수입(輸入) 없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후 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고 동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 대표자 도박·사치품 구입 등 사적 유용하는 사례
* 현지법인의 위장설립 또는 계속사업 여부, 청산소득 사후처리(청산소득 회수) 상황 등 파악에 주력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효과적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세원관리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각종 신고제도를 우회하고 위반하는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국제세원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불법 해외재산반출 및 역외소득탈세행위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에 투입될 귀중한 자본의 해외이탈을 야기

따라서 이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라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국세청‘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함

* 국세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으로 해외재산은닉등 제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출범으로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역외 금융자산 등의 파악 및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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