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廳長 : 金成珍)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에 929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Bottom-up)으로 1년이내, 1억원까지,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2년이내, 2억원까지 개발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할 계획임

금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청·접수부터 평가·진도관리, 사업비 정산 등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체평가 시 지방청의 현장·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

또한, 지역별 재정력지수, 업체비중·신청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전배분 함으로서 낙후지역의 기술개발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R&D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반과제의 업체당 지원회수를 4회로 제한하여 신규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개발자금의 집중화를 방지할 계획임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05. 5. 13(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함

- 신청 방법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내용입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개발부서가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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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박재원 042-481-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