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도내 약 36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0일까지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5월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금년에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도내 평균 49.5%가 상승(전국 26.3%)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또한 대폭 상승되어,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보다 1개월 앞당겨진 5월 31일 결정·공시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토지기준 각종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민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조정 등 대책강구를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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