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5월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금년에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도내 평균 49.5%가 상승(전국 26.3%)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또한 대폭 상승되어,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보다 1개월 앞당겨진 5월 31일 결정·공시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토지기준 각종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민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조정 등 대책강구를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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