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4명은 형집행정지 출소시키고, 2명은 외부병원에 입원치료· 완치되었으며, 3명은 시설 내에서 격리치료하여 완치되었음
1. 안양교도소 신종플루 발생 현황 등
안양교도소에서는 ‘09. 11. 11부터 11. 14. 동안 병동에 수용중인 환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있음
감염자 중 4명은 형집행정지 출소하여 가족보호 하에 치료토록 하였고, 감염자 중 무기수형자와 보호자가 없는 3명은 격리치료하여 완치되었음
안양교도소에서는 위 7명 이외에 11. 11. 외부병원에 다녀온 수형자 1명이 당일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11. 13. 신입수용자 1명이 입소시부터 발열증세가 있은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위 2명은 외부병원 입원치료 후 완치 상태임
2. 감염 경로
안양교도소 병동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수용자 중에서 2명이 감염 전인 2009.11월 초 외부병원에 입원 및 진료를 받고 들어온 사실이 있음
○ 위 2명 중 1명은 2009. 10. 29. ~ 11. 2. 외부병원 입원
○ 위 2명 중 1명은 2009. 10. 30. 및 11. 6. 외래진료 실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11. 5. 외부기관에서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던 중 고열증세를 보여 정밀검사 의뢰하고 공가 조치하였고, 11. 9.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의 사실로 미루어 외부병원에 다녀온 수용자 또는 간호사로부터 전염되었으리라 추정되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함
3. 신종플루 환자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 조치사항
환자 발생 후 안양교도소에서는 확진환자를 접촉한 수용자 60명과 직원 13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음
안양교도소에는 추가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함
4. 참고사항 (다른 교정시설 신종플루 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서 확인된 환자는 총 9명임
이들은 모두 신입수용자로서 입소하기 전에 감염되어 발병한 환자로서 입소단계에서 격리조치후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출소시킴
5. 교정시설 신종플루 대책
법무부는 ‘09. 7월부터 교정시설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하여 전 교정기관에 대응방안을 시달한 이후 수회에 걸쳐 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현재 신종플루 비상대책반 구성, 외래인과 접촉하는 교화활동 중단, 장소변경접견 중지, 모든 직원 및 수용자 구·내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 경비교도대원 외출·외박·휴가를 통제하는 등 전 교정시설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의료과
홍정기 사무관
02) 2110-3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