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3일(월)부터 다음달 18일(금)까지 4주간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사장(지방노동관서당 2개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성능이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수거파기,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침을 전달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작업중지 처분기준】
○ 구조물 외부 비계작업시 작업발판 설치불량(작업발판을 작업지점에 1~2개만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미설치한 경우 등),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재해 위험이 큰 경우
○ 터파기 공사장에서 흙막이 가시설·띠장 미설치 등 설계도면 미준수, 설계서상의 굴착기울기 미준수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 여러 하청업체가 섞여서 작업하면서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위험이 큰 경우
○ 인화성 물질 사용(신너, 본드 등), 밀폐공간(산소부족), 유해가스 발생 우려지역에서 안전·보건조치 불량으로 화재·폭발 우려가 큰 경우 등 10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동절기 산업재해 취약요인들은 사전에 없애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불량한 공사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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