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은 금번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한국 관세청의 ‘인사 및 성과관리 발전상황’과 ‘정보화 현황 및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소개하고, 동 주제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및 제안 등을 교환하였으며, 지난 제4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00년 10월 양 기관 간 체결된 ’세관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키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의 격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향후 이들 논의 사항에 대하여 양국 관세행정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허용석 관세청장은 동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현지 한국기업인과 양국 관세청간 간담회 개최 등 상대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양국 간 공식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까르부저브 카자흐스탄 관세위원장과 양국 세관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세관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통관애로사항의 적극적 해소 노력의지를 유도해 냄으로써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많은 아국기업들이 통관상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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