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상정안건 : 총 7 건
○ 가 결 4 건
- 원 안 가 결 3 건
- 수 정 가 결 1 건
○ 보 류 1 건
○ 미 상 정 2 건

심의결과 : 총 7 건 (원안가결 3, 수정가결 1, 보류 1, 미상정 2)

▶ 시설계획과(2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국민대학교)
○ 층수 : 3층 → 5층(증 2층) ※ 기숙사 2개동 신축
○ 내용 : 부족한 기숙사 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예정 기숙사 건물 층수 완화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위치 : 광진구 광장동 401-17(몽골학교)
○ 면적 : 3,093㎡
○ 내용 : 몽골학교 신축예정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주택공급과(2건)

상도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1 번지 일대
○ 면 적 : 44,223㎡
○ 내 용 : 주택재건축사업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 면 적 : 83,387㎡
○ 내 용 :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거정비과(3건)

정릉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 면 적 : 65,221㎡
○ 내 용 :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적률 : 212%, 층수 : 평균 15층 이하)

신당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 위 치 :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 면 적 : 23,680㎡ → 58,327㎡(증 34,647㎡)
○ 내 용 : 구역 확장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지정 (용적률 : 233%, 층수 : 평균 18층 이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분) 변경 결정
○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면 적 : 49,000㎡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계획용적률 : 17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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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이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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