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년 11월 18일 제3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구청장이 결정요청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및 350번지 일대 68,218㎡에 대한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도봉산 진입부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래 3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금회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5월 결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용적률은 최대 150%이하 까지 가능하고 높이는 3층이하로 하되 심의를 통하여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봉산과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형 지붕설치, 쌈지형 공지설치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토록 하였다.

부분적으로 안골지역은 열악한 도로망 정비를 위하여 내부 도로를 신설하고 총 9개의 획지로 계획하여 향후 공동개발을 통한 지역정비를 유도하였고 등산객 통행이 많은 새동네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 및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보행편의시설 및 등산객 쉼터시설을 확보토록 하였다.

동 구역은 도봉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식물생태공원인 도봉창포원 등 도봉산 주변 공공시설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전원형 주거단지와 등산객이 잠시 머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발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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