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9.11.18 제3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124,068㎡에 대한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인사동(仁寺洞)은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그 내부의 한옥 기와지붕이 만들어 내는 전통적 경관특성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집적된 명소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시책사업을 통해 ‘전통문화·거리’로 자리잡았으며 ‘차없는 거리 축제(1997.4)’시행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2000.10)’등으로 인사동의 정취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증가했다.

당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년)은 인사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동의 보전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를위해 ‘작은 가게와 한옥 살리기, ‘골목 지키기와 문화거리 가꾸기, ‘전통문화업종 살리기’라는 세 가지 계획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인사동길 주변으로는 저층(4층이하, 18m)의 높이계획 및 전통문화용도를 지정하는 등 인사동의 특성을 살리는 계획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인사동 고유의 고미술품, 필방 등 전통 관련업소가 감소하고 현대적 미술품 중심의 판매 위주 화랑과 저가 공예품 취급 업소와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인사동의 장소성·정체성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금번‘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02년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한 것이며, 높이·용도·용적률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화시설 2개소를 확충하는 공공사업과 보행자와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무장애 지침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통문화거리 인사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옥외광고물,야간경관계획, 색채에 관한 세부지침을 부여하고,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9년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한옥 개보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번 재정비를 통하여 인사동의 장소성 제고 뿐만 아니라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해 도심의 전통적 문화·관광 명소로의 관광객 증대를 통한 컬쳐노믹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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