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1996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켜왔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란 뜻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주요활동으로는 시민·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재정비 지구관련, 공동주택 사업승인, 재개발 관련사업 및 구의회 의정비 인상 등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감사하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감시(입회)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문제점들을 사전 발굴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으로 활동하여 시민고객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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