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는 11. 19(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 과제는 MICE*·융합관광, 콘텐츠·SW,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등 4개 고부가 서비스 산업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MICE : 전시·컨벤션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회의), Convention (대규모회의), Exhibition&Event (전시 및 이벤트)를 포괄

ㅇ MICE 콘텐츠 차별화의 핵심인 독특한 연회 공간과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여가·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 MICE/관광분야 규제 개선

< 박물관 등을 MICE 연회 시설로 제한적 개방 >
-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공간을 MICE 행사·연회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차별화된 국제회의 장소 제공

< 신고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등) 회원모집 제한완화 >
- ‘00.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4개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제한(투자비용 내 회원모집) 완화로 추가 회원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체육시설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기대
* 요트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도 면제 확대 >
- 외국인 국내공연을 위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초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가간 문화 교류 및 공연문화 활성화
* 공익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목적의 공연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도 추천 면제범위에 포함

ㅇ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분야 규제 개선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
- 관광단지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에 “의료시설”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제공 범위 완화 >
-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시 의료서비스와 함께 기본 편의 (항공권 구매 대행, 숙박 알선)를 제공하여 유치활동 활성화

ㅇ 모바일 콘텐츠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분야 규제 개선

< 모바일 콘텐츠 심의절차 개선 >
- 모바일 영상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심의편의성을 강화하여 인터넷·모바일 산업 활성화
* 오프라인 방문 접수·등록(약 3시간) → 온라인 접수·등록(5분)

< 사전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 개선 >
- 콘텐츠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의기관을 일원화하여 관련 업계 부담 완화

ㅇ 전문학사학위 다양화를 감안한 교육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 준학예사 자격요건 차별개선 >
- 준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 합격후 학사학위 취득자는 1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도록 한 규정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2년 또는 3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말부터 관련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관련 후속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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