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는 지난 9.21∼22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중징계 대상8, 경징계 대상21)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3개 공무원노조 통합관련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0일 근무시간 중에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하거나, 외부조합원이나 해직자 등이 무단으로 청사를 출입하여 벌이는 투표선전단 활동, 조합원들이 무단이석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 국가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또한 9월16일에는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홍보를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돼, 추가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조직통합투표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관내·외를 순회하면서 조직적인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했고, 허위로 출장을 달거나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불법행위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지역책임관의 점검결과 확인되었다.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국공법 제56조, 지공법 제48조)와 직장이탈 금지의무(국공법 제58조, 지공법 제50조), 복종의 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책임관의 확인·점검시 채증한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11월 19일, 노조본부차원에서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앙선전단을 조직하여 근무시간 중 관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배부하는 등 투표 홍보활동을 주도한 자에게는 중징계, 노조지부나 개인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청내 사무실이나 관내를 순회하면서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징계 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를 배척하고 민중의례만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국공법 제63조, 지공법 제55조) 위반임을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10월 22일)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집회(서울 여의도)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국공법 제63조, 지공법 제55조)와 복종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에 위반하여 징계조치 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활동과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징계요구 대상자 현황 >

◇ 3개노조 총투표 관련 : 총 29명(중징계 8, 경징계 21)
- 서울 9명(중징계6, 경징계3), 부산 1명(경징계 1), 경기 3명(경징계 3)
충북 2명(경징계 2), 전북 7명(중징계1, 경징계6), 경남 7명(중징계1, 경징계6)
◇ 공무원의 민중의례 실시 관련 : 전북 1명(중징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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