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 · 兪弘濬 )은 시굴허가 절차를 없애고 발굴조사로 통합하는 대신 문화재지도위원회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발굴조사에 대한 원할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제도를 크게 개선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로 이뤄져 온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절차를 시굴조사를 없애고,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만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굴관련 민원처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고, 발굴과 관련된 행정수요도 대폭 줄어들어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년간 발굴허가 건수가 1천여건(2004년 999건, 시굴허가 66%,발굴허가 34%)에 이를 정도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민원이 급증해 문화재청은 물론 사업시행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발굴수요 증가에 따른 발굴조사기관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소규모발굴지원단을 구성, 운용토록 한다.

소규모발굴지원단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묶어 각 지역별로 발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한 곳과 그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발굴기관들을 활동기관으로 선정해 주관기관의 주도하에 소규모 발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구성, 운용된다.

소규모발굴지원단은 발굴조사 급증으로 사업시행자가 발굴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서 발굴기관을 선정,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발굴지원단이 운용되면 그동안 소규모발굴에 대해 소극적인 인식을 가졌던 발굴기관들이 발굴의 공익성을 재인식해 소규모 발굴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연말에 각 기관별로 소규모발굴건수를 파악, 모범기관에 대해 포상하고, 향후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허가 여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매장문화재과 김정남 042-48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