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5일간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271.006㎢)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 증축하는 등의 ‘무허가 건축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행위’,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또한 경계표석의 적정 위치 설치 여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물 정비 실태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초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청원경찰) 근무실태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조치토록 통보하고, 특히 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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