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제는 2004년도까지 실시한 목표관리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객(국민)중심, 결과(Outcome)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5년도부터 전 부처에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이다.
기상청은 본 체결식에 앞서 기상청장과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과 직접 성과목표 및 달성수준에 관하여 각각 개별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성과(Performance)의 중요성과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목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으며, 특히 성과목표에 관한 지표를 최대한 객관적, 정량적으로 설정하여 조직원들이 조직의 성과목표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도말(12.31)을 기준으로 2006년도 초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좋은 결과(성과)를 달성한 조직원들은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직원을 교육 등 관리하며, 부서(소속기관)평가와 연계하여 종합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 전 기상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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